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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청구권 보상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야, 1원대 3원20전 주장
국회재경위원회의「독립유공자 및 대일 민간청구권보상법안」심의 7인 소위는 9일 밤「앰버서더·호텔」에서 첫 모임을 갖고 민중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민중당의 이중재 의원이 제시한 조정안의 골자는 ⓛ보상금총액을 정부안의 2천만 달러를 7천만 달러로 늘리고②환율은 일정 시 1원대 현재의 72전을 1원대 3원20전으로 하며③보상금 지불방법은 정부소유 주식으로 하며④일정 때 군인·군속·노무징용 자로서 외지사망자는 10만원, 부상자는 5만원을 보상금으로 지불하며⑤해방 전에 금융기관에 등록된 단가도 보상대상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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