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가트정식가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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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 나라의 「가트」(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문제는 실무교섭이 끝나 내년 2월 「가트」 이사회의 서면결의에 의해 정식으로 가입될 것이 확실해졌다. 2일 「제네바」 실무교섭회의에 참가했던 한은 관계자는 우리 나라 대표단이 12개 가맹국과 실무교섭을 통해 EEC를 제외한 다른 나라와 쌍무 협정을 끝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달 30일부터 「가트」 실무위원회가 한국의 「가트」 가맹의정서 초안을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이 한국 가맹의정서 초안의 작성이 끝나면 내년 2월의 이사회 서면결의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으면 정식 가맹이 승인되는데 필요한 쌍무 협정이 끝난 이상 가입은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고 한다. 그는 이번 쌍무 협정을 통해 우리 나라의 관세양허품목은 80개 종목이 될 것이며 앞으로 이 품목에만 우리 나라가 관세부과상의 제약을 받게되는 만큼 이번 쌍무 협정은 성공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트」 쌍무 협정은 「가트」에 가입하려는 나라와 통상관계를 맺고있는 기 가맹국 중 개별적으로 쌍무 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나라와 관세 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토대로 가입결정 초안이 작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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