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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족에 2만여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25일 한국해외개발공사는 지난24일 「베트콩」의기습으로 월남에서사망한 기술자에게는 당초계약에의해 우리근로기준법 제82조및83조에따라 평균봉급의 1천일분과 90일분 (장례비) 의재해보상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월평균봉급은 5백30「달러」로서 모두2만여「달러」(한화 약5백50만원)를미AIU보험회사 한국지사에서 지급받게된다. 한편 부상자에게는 치료기간 봉급전액과 치료비를 지급한다. 개발공사는 사망자의 장례및유해운구절차에 대해서 현지와 계속교섭중이며 또이날하오에는 유족대표를소집, 이에 대해 의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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