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있으면 공소시효 연장 … 성추행범 첫 검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최모(38)씨는 2005년 12월 13일 밤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 여성은 곧바로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여성의 입안에서 최씨의 DNA를 채취해 증거자료로 남겼다. 최씨는 최근 경기 지역에서 2005년 이후 발생한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경찰청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확보해 둔 DNA를 최씨와 대조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최씨의 범죄는 영원히 처벌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성추행만 한 강제추행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 이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추행을 하거나 폭행과 함께 추행한 경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최씨의 2005년 범죄는 폭행 없는 단순 강제추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하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2010년 4월 성폭력특별법 개정 때 신설된 조항으로 인해 최씨의 추행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제20조)에 따르면 DNA 등 증거가 있을 경우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공소시효 연장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다. 경찰은 12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최모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