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해외재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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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67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거니와 그 세입부문을 보면 일반재정부문에 원조재원인 대충자금수입2백70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특별회계부문에는 89억원에 달하는 대일청구권 자금수입이 책정되어 있다.
대충자금수입이나 청구권자금수입은 각기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나 해외재원이며 그 규모의 대소는 재정자립도만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대외의존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작을수록 좋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67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대충자금수입외 규모는 일반재정부문 세입예산총액의 16.5%에 해당하며 전연도의 규모에 비하여 56억원이 감소되고 있고 세입구성상의 그 비중은 전연도의 25.3%에서 8.8「포인트」가 떨어지고 있다.
이는 전연도 예산에 반영된 원조도입규모가 지원원조6천5백만불 PL480호 4천2백만불 도합1억7백만불이었던데 비하여 67연도에는 지원원조 및 PL480호에 따른 원조도입규모가 모두 삭감되어 그 규모가 9천만불 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66연도부터 정부재원의 일부로 등장한 청구권자금수입은 67년도 예산에는 전연도보다 7억원이 증가한 89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67년중에 도입될 시설재 88만불의 수중과 차관계정에 있어서의 이자수입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하여 67연도 세입예산순계중 차관을 제외한 해외재원은 3백60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순계합계의 13.1%에 해당한다. 66연도만 하더라도 그 비중이 18.7%에 달하였고 1962연도에는 그 비중이 27.6%에 이르고 있었던 것을 각안할 때 최근년간 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가 괄목할 만한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된바 세입을 조달하는 수단에는 조세 차입 해외원조 등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그 중에서 대종이 되어 있는 것은 조세이지만 조세수입은 단지 제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차입에 의한 재원조달은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서 흔히 경제적 부조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하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따라서 조세력이 작을수록 해외재원의 유용성은 가중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도 다년간 해외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릴 수 없었던 것이지만 최근년간의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그 의존도가 대폭 저하된 것은 고무적인 지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한원조가 점차 감소되고 1971연도까지는 무상원조가 종결될 것이 전망되고있는 최근 그 일부를 대체할 청구권자금이 도입되고 있지만 그 반면에 재정의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조세에의 의존도는 급격히 상승하고있으며 그러한 세부담의 격증이 오히려 성장 억제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자립경제의 기초를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적 자립이 이룩되어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또 해외재원의 도입이 국내가용자원을 증가시키고 국민부담을 가증시킴이 없이 경제성장이나 안정에 기여하는 장점도 지니고 있지만 과거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적 자립은 분명히 요망되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연솔적인 성장과정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흔히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해외재원의 급격한 감소는 재정면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에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재원을 공여하는 나라는 물론, 해외재원을 받아들이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그러한 재원이 최소한의 부작용을 수반하고 최대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사용방식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가 행하여져야할 것이며 관계국간의 협력태세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병권<서울대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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