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7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대만산CD-R(Compact Disk Recordable)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4개월간 51.7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역위원회가 SKC의 제소에 따라 예비조사를 벌인 결과, 대만산 CD-R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잠정 덤핑방지관세부과를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원회가 오는 4월 대만산 CD-R에 대해 최종 덤핑판정을 내릴 경우 재경부는 덤핑방지관세를 물리게 된다.
CD-R는 읽을 수만 있는 CD나 CD-롬과는 달리 1회에 한해 기록이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