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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공익법안의 허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지난14일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를 위한 법률안」의 최종요강을 성안하여 박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들린다. 이요강은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의 창달을 기할것』 을 목적으로 하여 신문·통신·「라디오」·「텔리비젼」 사업중 그 l종만을 할수 있다는 겸영금지, 언론기관 간부직원의 겸직금지, 그리고 1종의 언론기관에 출자한 자는 다른 종류의 언론기관에 출자할 수 없다는 출자제한등의 조항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제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언론이 지니고있는 사회적 책임과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은 그것을 새삼 논할 여지조차 없다.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그전제를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두그 있는것이며 자유와 책임의 현실적인 수준이나 그 한계는 사회성원전체의 의식수준과 사회발전단계에 따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달리하게 된다. 정치·경제·문화등 사회각분야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언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점고되고 있는 자체에 언론기관의 공익성과 언론의 품위가 반성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품위는 본질적으로 사회문화의 진전을 그 성격으로 하는 것이며 언론인과 사회성원 개개인의 의식의 향상을 그 터전으로 한다. 그러므로 겸영이나 겸직의 금지, 또는 출자제한등, 경영과 신분에 관한 법적구속을 타율적으로 강요한다고 하여 언론의 사명이 구현될수는 없는 일이며, 자칫하면 오히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외국의 선례를 보아서도 능히 알고도 남음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신문·통신·「라디오」·「텔리비젼」의 겸영을 금지한다는것은 「매스·미더어」의 상관성을 무시한 사고라고 할 것이며 언론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저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도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와 경제행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한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행정하는 소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출자자의 가족명의 출자도 그것을 출자자 본인의 출자로 본다는 등의 이른바 출자제한의 조항은 개인인격의 독립성을 무시한 전근대적인 사고의 소산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더구나 해괴한 것은 언론매체중 가장 그 영향력이 강하고 사시와 주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신문발행에 대해서는 겸영금지조항에 일절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다. 「라디오」와 「텔리비젼」은 내외의 예에서 직시할 수 있듯이 오락성과 상업성이 위주가 되지않을 수 없는 것이며 언론의 사명중 계도적 기능과 산업적 기능이 막강한 매체는 신문과 통신발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 ,7종의 신문을「겸영」 하고 있는 신문기업이 엄존하는 현상에서 그것은 겸영금지에서 예외로 하고 매체별의 분리에만 눈을 돌리고있는 것은 매체별의 언론의 기능이나 사회적 사명에 몰이해하거나 사정에 쏠린듯한 인상마저 짙게 한다.
재삼 강조하거니와 언론의 공익성보장은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자율적 규제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원칙이고, 언론기관의 지배집중방지는 독점금지법등의 경제법으로 다스려야 타당하며, 법으로서 겸영·겸직. 출자등을 금지 내지 제한할 경우에는 공평하게 그것을 다루되 위헌이나 편파적인 규제의 폐단이 없도록 기본적인 입법취지상의 심려가 있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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