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관계없이 위법을 재강조|검찰선 철저히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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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15일상오 보사부의 「롱갈리트」 사용허가 방침에 관계없이 현재 수사중인 범위내의 「유독성제과사건」을 철저히 수사할방침임을 밝혔다. 다만 정태균부장검사는 이날 『「롱갈리트」의 사용은 현행식품위생법 (3조및 43조)에 엄연히 금지되어 있기때문에 이자체가 범법행위임에는 틀림없으며 외국에서도 과자류에 「롱갈리트」를 사용하는것은 금지되고있는것으로안다』고 잘라말했다.
이때문에 정부장검사는여태까지 보사부가「롱가리트」사용을 단속한 행정조처를 취해오다가 갑자기 이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바뀌진 경위도 따지기 위해 이날 보부사부 서정현위생과장을 참고인으로 검찰에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보사부당국이 ①지난4월1일자 10월30일자등 전후 4차에 걸쳐 각 시·도에 「롱갈리트」의 사용을 단속하도록 고시해 왔으며 ②검찰에서 수사를 착수한 지난10일에도 서위생과장은 「롱갈리트」가 인체에 해롭다는 진술을 2차나 한 경위를 따져 보사부당국의 표변방침을 밝혀보기로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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