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방향개괄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해설
이번에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육성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중소기업의 헌법」이며 따라서 그내용은 개괄적규제에 그치고 세부적인 실천규제는 이법을 모체로 제정될 중소기업관계 각종관련 법규속에 규정된다. 물론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정책이 당장 바꾸어지는것은 아니며 다만 가능성을 배제하고 장기적 정책방향을 뚜렷이 설정한것.
따라서 앞으로 제정될 관계법이 곧 이기본법의 시행령과 같은 성격을 띠는것이며 기본법시행령은 심의회설치만을 규정하게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