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어를「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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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15일동양】국제북태평양어업위원회는 지난11일부터 「캐나다」의 「뱅쿠버」에서 열렸던 1966년회의를 마치면서 미·가·일3국조약의 규제수역에서 한국이 어로를 하는것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일본수산청이 14일밝혔다.
그리고 수산청은 동위원회의 이번 제l3차회의의장 (캐나다)을 통해 이 결의의 존중을 3개국정부가 불원한국에 정식으로 요청할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청은 이결의로 한국은 연어·송어어장 진출기도와 관련하여 「난처」하게 될것이라는 견해를 취하고있다.
이결의안을 작성할때 처음에는 「제3국」이라는 말을 쓰려고했으나 뒤에 미국과 「캐나다」가 한국이라고 명시할것을 강경히 주장했다고하는데 이결의에 의해 미·가·일3개국은 한국의 북태평양어로에 대한 협력제공을 「삼가기로」되어있다고 수산청은 말했다. 한편 일본의 수산업계는 미국이 제의한 이번 결의를 환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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