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진흥법 개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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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14일 수출진흥법중 개정법률안, 대한석유공사법중 개정법률안, 대한석탄공사법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본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진흥법중개정법률=수출용 원자재사후관리에 있어 수출을 이행하지 않고 원자재를 유용하는 업자에 대한 부칙을 강화,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무역업자 뿐만 아니라 생산업자와 가공업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대한석유공사법중 개정법률=자본금 25억원을 43억원으로 증액.
▲대한석탄공사법중 개정법률=자본금 20억원을 40억원으로 증액.
▲중소기업기본법(상공위 수정안)=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꾀하기 위해 (1)종업원 2백명이하, 자금총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업·광업·운송업과 (2)종업원 20명이하, 자산총액 1천만원 이하의 상업 및 「서비스」업 등을 국가시책의 대상으로 해서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 20명의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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