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만 고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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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밀수사전조사특위의 공화당소속조사위원들은 11일상오 한비및 판본밀수사건의 처리방안으로 야당측이 제의한 11개항목의 결의안에대한 수정안을 냈다.
9개항목으로된 이수정안은 국회가 특정인을 구속하라는등의 헌법테두리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는 국회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이기때문에 특정인의 구속이나 공무원의 파면요구등을 제의한것인데 그내용은 다음과같다.
①전한비사장 이병철씨를 출석거부로 고발한다.
②한비전총무담당상무 이일섭씨와 업무담당상무이사 이창희씨를 위증죄로 고발한다.
③한비대표이사 성상영씨 및 건설담당이사 최관식씨를 위증죄로 고발한다.
④재무부세정담당차관보정소영씨를 위증죄로 고발한다.
⑤변기·전화기·「텔리타이프」 등 한비건설자재중 민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를 계속토록한다.
⑥한비 및 판본 밀수사건을 조사처리함에 있어서 담당관서 재무부 및 검찰등의 조치에있어 적법내지 합리적인 처리를 하지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관계공무원을 엄증히 문책하도록 한다.
⑦판본사장서갑호씨는 증인으로서 불출석의 이유가 희박하므로 출석거부죄로 고발하고 조속히 소환하여 조사할것을 촉구한다.
⑧외자도입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을 기하기위하여 외자도입법·관세법등 관계법령의 보완작업을 조속히 실시토록 한다.
⑨전한비대표이사 이병철씨에 대하여는 밀수사건관련여부에 관해 계속 철저한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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