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누그러진 연탄 사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방의 19공탄 협정가격이 직매소 소매가격 11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7일 하루종일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연탄업자와 서울시 관계관 연석회의에서 서울시는 결국 업자의 주장에 굴복, 협정가격을 11원으로 정하고 공장도 가격은 9원50전으로 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직매소까지의 수송비와 직매소의 이윤이 1원50전이며 직매소에서 가정까지 배달되는 가정도 가격은 손수레·지게로 운반하는 시민의 수요를 위해 책정하지 않았다.
이 서울지방의 협정가격은 8일 상오 경제기획원에 보고 승인되었는데 직매소 소매가격 11원은 산원에서의 원탄가격 민영탄 「톤」당 1천7백50원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 해당된다.
11원으로 결정된 19공탄의 품질은 석공탄 4급 탄으로 열량이 최저 4천5백「칼로리」, 중량이 4.2「킬로그램」, 점토비율이 4% 이내 되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다.
3백50만개로 하루 생산량을 늘려 비상대책을 편지 3일째 되는 8일 상오 서울시내 전역에서는 돈을 주고도 못 샀던 19공탄 품귀현상은 약간 가라앉은 듯하며 중심부에 일체 금지되어있던 가수요자 공급에 대한 억제를 완화, 이날부터 5백개 내지 1천개의 가수요자에게 공급토록 서울시는 조치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1개에 15원 또는 16원에 팔리고 있어 서울시는 협정가격을 어기고 터무니없이 올려 받는 업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①공장도 가격실태 ②판매소가격실태 ③시외반출 등을 철저히 단속, 입건조치 할 방침이다. 7일에는 서울에 3백74량의 화차가 입하, 3백33만개가 생산되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