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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계법의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여·야 타협으로 발족했던 「선거관계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로써 그 활동기간이 만료된다. 그 동안 동 위원회의 활동은 심히 지지부진했었는데 활동기간의 종결을 앞두고 여당은 모든 문제를 기간 내에 끝맺자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기간을 4, 5일간 더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한 간부가 선거관계법을 개정치 않는다는 공화당의 방침과, 개정해야 한다는 민중당 측의 방침이 정치적으로 조정되어 앞으로 새해 예산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절충되어가고 있다고 언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당간의 타협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색될 것 같다.
법개정에 관해서 그 동안의 단편적인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역구를 증설치 않는다, 대통령선거법에다 부재자 투표제를 신설한다는 등에 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졌고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미결로 남겨둔 채 기섭말절의 사항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국민을 적이 실망시키는 것인데, 우리는 「개정특위」가 현행법 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지적되고 그 시정이 요망됐던 사항을 근본적으로 다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주변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현행 선거관계법 중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되고 그 조속한 시정이 요망되었던 사항이란 대체 무엇이었던가, 이에 관한 국민여론을 집약하여 문제점을 제시한다면 무소속 입후보의 허용, 타당 입후보 지원금지조항의 삭제, 선거인명부 작성권의 중앙선거위원회로의 이관,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사실적시 금지의 대폭 완화, 선거운동원의 처벌로 인한 당선무핵 규정의 삭제, 지구당을 해체했을 경우 그 지구당출신 국회의부의 법적 지위의 명문화, 인구의 자연 증가나 이동에 따르는 선거구의 재조정, 그리고 비례대표제에 대한 재검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무소속 입후보의 허용과 당적을 옮긴 국회의원의 실격사항 등은 사법고정을 하지 않고서는 그 시정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총선을 8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그 실천의 가부를 논하기에는 벌써 시기를 놓친 감이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문제에 관해서는 만약에 개정의 의사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뜯어고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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