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업자 세무사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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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서울시내l백72개연탄공장을대상으로지난달29일부터 과세자료조사에 착수, 그결과 업자들의 부당이득이 적발될경우 세액추징은물론 경우에따라서는 세무조사도 단행할방침이다.
1일 국세청에 의하면 업자들이 원탄배정확보를 위해 생산량을 실제 생산량보다 높여 허위보고하는경향이 있으므로 허위보고시에는 포탈분에대한 세금을추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출고량,하루생산능력,판매가격등 과세자료를 조사, 66연도1기분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현저할때는 세무조사를 단행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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