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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60년간 정전협정 위반 43만 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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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 발효된 이후 북한은 이 협정의 효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다.

 국방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는 43만 건을 넘었다. 그중에서 대규모 침투와 국지도발이 약 3000건이다. 가깝게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그해 11월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대표적이다. 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 74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 저격 기도, 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암살 테러, 87년 11월 28일 대한항공 858기 폭파 테러 등 북한의 도발은 끊이지 않았다.

 90년대 들어 북한은 외무성 성명 등을 동원해 정전협정의 무력화에 집착했다. 91년 3월 한국군 장성이 처음으로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유엔군 측 수석대표로 임명되자 북한은 군정위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한 달 뒤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의 무용론을 들고나왔다.

 정전협정 의무 불이행 선언 등 비군사적 도발은 94년 이후 8차례나 된다. 94년 4월 북한 외무성은 미국에 평화체제 수립을 요구하면서 군정위 북측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철수시켰다. 당시 외무성은 성명에서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해 5월 북한은 군정위를 대신해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개성에 설치하고 12월에는 중국 군정위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북한은 95년 2월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철수시켰고 그해 9월 중감위 사무실도 봉쇄했다. 군정위와 중감위의 설치 근거인 정전협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였다.

 96년 4월엔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내고 아예 “정전협정 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이행 의무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다음 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무장병력을 투입했다.

 2003년 이후엔 독수리 훈련,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 키리졸브 연습 등 한·미 군사 훈련을 구실로 정전협정 무력화에 나섰다. 2009년 5월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선언하자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고유환 동국대(북한학) 교수는 “북한 스스로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전쟁상태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라며 “말로 하는 위기 조성 전술이기에 협정이 법적으로 무효화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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