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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옹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66년도 전국노총대의원대회가 27일 30만회원의 대의원97명과 보사부장관, 노동청장등이 참석한가운데 개최되었다. 노총산하16개산업별노조에서 뽑힌이들대의원들은 한결갈이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정부당국과 사용자측의 새로운각성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다.
대회선언문을보면『정부가자본축적일변도의 경제정책으로노임현실화를 고아로 만들었으며 공익을무시한 경제인의그릇된 기업관과 노사관이 저임금을 고질화시켜 백만노동자들은 기아생활을 강요당하고있다』고 주장하면서 ①생활임금쟁취 ②위헌노동법의개정 ⑨국제노동기구 (ILO)가입추진등 당면문제해결을위해총진군할 것을천명하고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가심각한 생활의 위기속에 있다는것은 명백한 사실로 노총대의원대회가 자신들의 생활과 권익을 위하여 이와같은 선언을 하게된것은 충분히 이유있는것임은누구나 이를 납득합수있을것이다. 정부는 지금 증산·수출·건설의구호를 내걸고 국가경제의부흥을 위해서 진력하고있으나여기에 필수적인 조건은 더말할것도없이 근로자들의 협력이다. 정부가 아무리『일하는 해』『더 일하는 해』를부르짖어도 근로자들이 그생활을 유지할수없고 따라서 정부의 요청에 호응할수없다면소기의 성과는 거둘수가 없을것이다.
박대통령은 이날 치사를통해서『근로자의 투쟁대상은 단순한 기업주라기보다는 빈곤』이라고 역설하고, 풍요한 사회건설을위해 전노동자들의 단합을 촉구하였다. 물론 근로자들이 당면한 가장 무서운투쟁대상은 빈곤이라고하는데틀림이없다. 그러나 이빈곤을이겨나가면서국가의 부흥과재건에 이바지하려면 동시에기업주들의 이해있는 협력이요구되지않을수없다.근로자들이 기업주들을 투쟁의대상으로 선택하는것은 물론 정당하지않을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기업주들의 협력을 요구하는것은 하나의 권리라고인정될수있는것이 아닐까.
이날대회에서는 경제정책에대한 결의문을 비롯하여 임금정책, 노동운동의 기본방침등에관한 결의문도 채택되었다. 그것을보면 ①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고용증대와근로소득증대에중점을 둘것②도산위기에있는 중소기업을보호육성할것 ⑧관세행정을강화하여 망국적인 밀수행위를근절할것등을 권고하고있다. 이것은 노총대의원대회에서 비로소 나타난 의견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강력한 여론임에 틀림없는것이다.
근로관계법령이 제대로 실시되고있지않다는 것은 더말할것도 없고 심지어는 최근몰지각한기업주들의 행패가근로자의 인권을 유린하는사태마저 빈발하고 있다는것은 이미 여러차례 보도된바와같다. 그예로는「버스」영업주들이 나이어린 여차장들의 신체를 수색함으로써 야기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들수있다. 어떤 여차장들은 그 수치를참을수없어 직장에서 일탈함으로써 항의의 태도를 보였다. 이와같은 사례는 기업주들이 근로자의 존재의의를 정당하게이해하지못한데서오는사고라고하겠는데 이것은 비단「버스」사업주들에만 있는횡포가 아닐는지 모른다.
근로자는 국가의초석이다. 초석이 튼튼해야 국가가 번영을 기할수있다는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수없다. 국가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주는 근로자의 생활과 인권을 옹호함으로써전국민이혼연일체가될때 우리는 위대한조국을 이룩할수있다는것을 다갈이 깨달아야 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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