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아파트값 과열 진화책은]

중앙일보

입력

아파트 값 상승에 대해 국세청은 세 갈래의 대책을 세웠다.

목적은 모두 아파트 가수요를 적극 차단함으로써 서울 강남지역 등의 아파트 값 오름세를 가라 앉히겠다는 것이다.

첫째, 서울 강남지역 등 최근 값이 많이 오른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올려 세금을 많이 물려 투기적 가수요를 막겠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아파트 기준시가는 매년 7월1일에 시가의 60~70%수준으로 고시된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평균가격이 3억4천5백만원(부동산114 자료)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기준시가는 현재 1억4천만~1억6천1백만원으로 시가의 50%를 밑돈다. 강남지역 아파트의 이상 급등 때문이다.

새 기준시가는 고시되는 날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현장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조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상향 조정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국세청은 가수요를 줄이는 심리적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부동산 투기혐의자 및 투기 조장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은 이미 지난달 초부터 시작됐다.

여기에 덧붙여 투기혐의가 있는 아파트 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실수요자를 뺀 나머지 거래 내역을 대한 전산 분석을 통해 투기혐의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떴다방' 등 이동식 중개업소를 집중 감시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하는 등의 각종 편법.불법행위를 적발해내겠다는 것이다.

셋째, 아파트 값 상승을 불러오는 주변 요인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다. 강남지역 아파트 값 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명 학원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세정 기자 sj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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