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정치활동규제법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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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중당은 통·반장과 농협등 정부관리기업체 종사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통장 및 반장 등의 정치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성안,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한상 의원이 성안한 이 법안은 통·반장이나 정부관리기업체 임원과 직원이 ①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을 ②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두었으며 형사소송법상의 기소편의주의를 배제, 검사가 기소유예나 중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제안 이유로 3·15부정선거에서 통·반장의 역할이 컸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건전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통장 및 반장과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 및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하거나 가입 할 수 없다.
②1항에 규정된 자는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ㄱ)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케 하거나 가입치 아니하도록 하는 일 (ㄴ)저술·연예·영화·광고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을 배포하거나 상연 또는 게시하는 일 (ㄷ)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일 (ㄹ)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ㅁ)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일 (ㅂ)타인에게 향연을 제공하거나 금품 또는 시설제공·대여등을 하는 일, 다만 시설사용허가에 관하여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규정을 적용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전조 규정된 행위를 인지하거나 고소 또는 고발, 자수를 받았을 때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검사는 10일 이내에 공소제기의 여부에 관한 처분을 해야 한다.
④전항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기소편의주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한다.
⑤1항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전2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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