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청구권 조기상용 계획 포기|「10년 분할」로 후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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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청구권자금 조기사용방침을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한·일 협정에 따라 10년 분할도입원칙에 따르기로 후퇴했다.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주일 민충식 경협단장을 통한 조기사용교섭이 수포로 돌아갔고 지난번 한·일 경제각료간담회에서 일 측의 명백한 불응태도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7일 기획원은 앞서 마련한 67년도 청구권자금 연차 실시계획 9천1백여만 불의 규모를 대폭축소, 계약 「베이스」로 5천만 불 규모를 계상하여 재조정에 착수했다.
따라서 67년도 실시계획에 의한 물자도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1차년도 실시계획(66년도)에 의한 9천5백95만 불 중 연도 말(12월 18일)까지 도착될 5천만 불을 제외한 4천여 만 불의 계약체결을 촉구, 67년도에 도입 완료토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 한다.
그런데 연말까지 도착시켜야 할 5천여 만 불의 구매실적도 부진한 편으로 청구권자금 특별회계 운영실적에 암영을 던져 지난 8월말 현재 예산집행 실적이 불과 20%를 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며 농·수산을 비롯한 투자계획사업에 적지 않은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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