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협 비준안 무수정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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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외무위는 16일 하오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 행정협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외무위에서 서인석(공화) 의원 등은 동 협정 제31조 중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에 따른다』는 구절에 유보조건을 붙이자고 주장했으나 김영주 외무부차관은 『이 조항의 수정에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영문에 따르는 선례를 삼지 않겠다』고 설득, 결국 아무 조항도 유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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