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개정안 통과-국회 본회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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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본회의는 17일 군 징발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방위 대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구 법령에 의해 징발된 사유재산을 오는 71년 말까지 징발을 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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