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통고로 이미끝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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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신직수 검참총장은 16일낮 이사건에 대해 『세관당국의 벌과금 통고로 통고이행이 된후에야 알았다』고 전제하고 한국비료의 밀수입규모로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6조2항이 적용될수 있는 사건이나 세관당국의 별과금통고에 대해 통고이행을 했기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수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관세법245조(일사부재리)=『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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