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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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은 13일하오 원한관계에 있는 친구에게 농약「파라티온」이든 「단발·구톤산」을 우송, 죽게한 김진원(39·전남해남군문내면고평리237)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확정시켰다. 김피고인은 작년9월8일 원한관계에 있는 친구 김복승씨에게 농약「파라티온」이 든「단발·구톤산」을 공화당소속 김병순의원이 보낸것처럼 우송, 사해한죄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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