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시험에 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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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13일 부산시경 수사과는 부산지방 해운국 기관사 자격시험 부정합격 사실을 포착,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6월3일 해운국 주관아래 제 1 을종·제 2 을종 기관사 면허시험때 응시한 일부 시험생들로부터 매인 1만 8천원 내지 2만원씩 받고 부정합격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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