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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여당의 자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는 「대정부 부정선거 예비행위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틀에 걸쳐 설전을 벌였는데 민중당은 그 처리법안으로 통·반장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한다. 민중당 원내총무는 정당법 및 선거관계법 개정안과 통·반장 정치활동 금지를 위한 새 법안에 대한 분과위 예비심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15일까지 구성키로 합의된 예결위원 선정을 「보이코트」, 사실상 예산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예산안 심의통과에 중점을 두려는 공화당의 국회운영 방안과 예산안 심의에 응하는 조건으로 선거관계법 개정을 서두르려는 민중당의 국회운영방안 사이에는 최초의 충돌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국회운영에 관한 양당의 기본전략의 대립은 앞으로 많은 파란을 일으킬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그 대립이 어떤 방향으로 지양 통일되는가를 주목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이 부정선거를 치르지 않겠다하는 끊임없는 의혹을 씻기위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를 각별히 주목코자 한다.
현재 정부·여당은 「3·15 부정선거 비슷한 처사」를 자행하고 있고 야당으로부터 비난·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비난·공격은 여당에의 입당강요, 여당에의 무더기 가입, 통·반장의 정치활동 방임, 선거예산의 인상이 짙은 신년도 예산편성, 그리고 말단에 있어서의 공무원과 여당 조직과의 친선강화 등 불미스러운 현상이 없지않은 실정에 비추어 야당의 단순한 선거모략 선전공세로만 간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부정선거에 의한 재집권이 거의 전통처럼 되어버린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선거가 임박해오면 정부·여당이 몸가짐을 공명정대히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의감을 사기 쉬울 것이다. 하물며 정부·여당이 불투명한 자세를 취한다고 하면, 대소의 과잉충성분자나 엽관배·아첨배·정상군들은 부정·불법을 자행하여 공명선거의 분위기를 송두리째 파괴할 염려가 다분히 있다.
한국 선거사상 악명높은 3·15 부정선거도 상식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처럼 상식밖의 부정·불법이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도 그 기본원인은 과잉충성분자가 부정선거를 감행하려는데 대해 정부·여당이 심히 불투명한 자세를 취한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공명선거의 실시 여부는 선거관계 법규를 완벽케하여 법규면으로 보아 부정·불법·협잡의 요소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배제하도록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정부·여당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아주 공명정대하게 하여 부정과 협잡에 의한 승리에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는 태도를 명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집권자들이 국민의 발길에 채어 패가망신했고 아직까지도 국민의 엄격한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에누리없이 직시한다면 현재의 정부·여당도 공명정대한 자세의 확립이야말로 재집권이나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위한 정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3·15와 같은 부정선거의 비극의 되풀이는 결코 원치않는 것이니 부정선거의 저의를 갖고있는 자들은 대중의 민주적 감시의 눈초리가 아무 때나 또 어디서나 무섭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고 아예 그런 저의를 버리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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