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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양보 발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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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지난해 10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양보 발언’ 진위 논란에 대해 검찰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비공개 회담을 갖고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간의 고소·고발전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1일 정 의원 등 ‘NLL 발언’과 관련한 피고소·고발인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정 의원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예비후보의 안보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민주통합당 고발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국가정보원이 만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발췌본과 원본 일부를 열람·대조 분석한 결과 정 의원의 발언이 기본적 취지에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화록의 원본과 발췌본 모두 공공기록물(2급비밀)로 지정돼 있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기록물의 내용은 누설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또 “2007년 8월 18일 청와대에서 NLL 포기 관련 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회의가 실제로 열렸고 해당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원세훈 국정원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정 의원이 봤다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정 의원은 “2009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 시절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대화록을 봤다”고 말했었다. 민주통합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고발 혐의가 허위사실 공표였던 만큼 정 의원의 주장이 허위인지 여부만 판단했다”며 “검찰이 열람·분석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국정원이 만든 것으로 공공기록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대화록이 있는지조차 비공개 사항이어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정 의원을 고소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도 “들은 얘기를 전한 것으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이날 “검찰이 편파적 사실 확정을 통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명예 훼손한 것을 규탄하면서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즉각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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