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예결위구성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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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중당은 12일 통·반장의 정치활동을 막기위한 「통·반장의 정치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곧 국회에 내놓기로 결정하고 대통령선거법을 비롯한 선거관계법개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기 전에는 예결특위 구성에 참여치않기로 방침을 세움으로써 제2회추경예산안의 9월20일전 통과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67연도 총예산안 심사도 차질이 일기 시작했다.
12일 김영삼민중당원내총무는 『정부는 통·반장의 정치활동을 조장할 뜻을 분명히 하고있고 공화당도 선거관계법 개정심사를 서두르자는 민중당측 요구를 봉쇄하는등 내년 총선거를 공명하게 치를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않고 있기때문에 이상태로는 국정심의에 협조할 수없다』고 말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총무는 『10일 국회본회의에서 행한 부정선거예비로 보이는 통·반장 정치활동문제, 야당원의 매수, 농협등 단체의 공화당조직화등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이를 시정할 성의를 보이지않고 있고 그동안 여러차례 총무회담에서 선거관계법 심사를 재촉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공화당과 정부가 내년선거의 공명성보장을 기피하는 명백한 증거로 단정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선거관계법개정, 통·반장의 정치활동규제등의 법개정을 통해 보장된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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