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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을 양륙|일, 한국선에「예외허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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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강범석특파원전화】일본정부는 9일하오 주일대사관앞으로 8일 동경항에 기항한 한국원양어선단의 어획물양륙을 허용한다고 통고해왔다.
이에따라 한국원양어선단은 9일하오 어획물을 중앙어시장에 양륙하고 10일 상오10시 부산으로 떠날 예정이다.
8일상오 10시30분 중앙어시장에 잇단 「일출」부두에 선체를 대었다가 동경도 당국의 즉각 퇴거령에 따라 「풍견」안벽에 위치를 옮겼던 제11,12,15,16 삼양호4척은 입관당국와 선원상륙거부, 수산청의 어획물양륙 거부로 「사실상의 입항거부 조처를 받았는데 주일대사관과 일본외무성 사이에 ①어획물을 양륙시키되 선원을 상륙시키지말든가 ②선원을 상륙시키고 어획물은 양륙하지않든지하는 「양자택일」이 일본정부측에 의해 제시되어 삼양수산은 이번 동경기항은 어획물을 양륙하는것이 목적이므로 「조건부상륙을 원치않으며 어획물을 양륙하겠다고 9일아침 수산청당국에 알리게 된것이다.
일본정부는 한국원양어선단을 일단 동경에 입항시킨것은 동어선단이 일본정부가 자난6일 「외국어선의 일본기항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기전에 한국을 출발했던 사정을 고려한 「예외적인 허가」라고 설명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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