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 "주식실물 보유자 31일까지 명의개서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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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원은 올해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주주 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투자자들은 배당, 의결권, 유무상 증자 등 주주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31일까지 증권예탁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찾아 명의 변경을 하거나, 늦어도 27일 오전 중에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해 주권을 예탁해야 한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결산사 가운데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기주는 모두 2억4천42만주가 발생했다고 예탁원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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