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항위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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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29일하오 차관회의에서 공연법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무회의에 올렸다.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바뀌는 이 시행령에서는「바」요정 등 요식업소에서 행하는「스트립쇼]·「밴드」등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고 각본 심사와 임검 등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오락방송의 실시기준을 새로 만들어 ①개인의 명예 또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②음란 또는 선정적인 행위를 묘사한 것 ③적성국가를 유리하게할 우려가 있는 것 ④신앙 또는 종교의식을 풍자하거나 조롱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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