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금액 부정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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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은 국가가 배상해야할 국가장대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집행 또는 가집행을 둘러싸고 경부회계 공무원과 집달리들이 집행할 금액의 1할을 때고 있다는 부정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의하면 정부회계 관계 공무원들은 집달리들로부터 집행할 금액의 1합을 먹고 집행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같은「케이스」로 집행할 금액의 1할을 떼어먹고 손해 배상금을 집행케 해준 영등포 우체국 환금계장 최창섭씨와 집달리대리 정창용, 집달리보조 하춘철· 이영진씨 등 4명을 증수회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집달리대리 정씨는 정부기관차에 치여 아들을 잃은 현형수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지난8월28일 가집행을할때 집행 할 금액 49만9천6백50원에서 1할을떼어 환금계장 최씨에게 1만5천원을 주고 자신과 집달리 보조 세 사람이 1만5천원 씩을 나눠 먹은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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