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도입법|시행령제정 난관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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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국인의 직접 투자 및 자본재 도입 등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외자 도입법 중 맹점이 드러나 법제처의 외자 도입법 시행령 제정이 난관에 부딪쳤다.
법제처는 외자 도입법 제33조에서 정부 지불 보증 기업체로 하여금 경제 기획원 장관의 지불 보증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기업의 주식을 일반에게 공개 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이것이 ⓛ주식 회사만에 적용되는 것이고 유한 합자 회사 등 기타 형태의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냐의 여부 ②기존 주주로 하여금 주식을 매각케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 지불 보증 기업체가 증자를 하여 신주식을 발행 할때만 공개 모집해야 하느냐의 문제 등에 있어 구체적인 해석을 내리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또 만약 이 법이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로 하여금 주식을 강제 매각토록 한다면 사유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당국자는 밝히고있다.
동법 제33조는 또한 정부 지불 보증 기업체가 주식을 증권 시장에 상장해서 공개 모집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일반 공개 모집 등은 허용하지 않느냐 하는 문젯점도 제기시키고 있다.
그런데 경제 기획원이 법제처의 심의를 요청한 외자 도입법 시행령(안) 에서는 주식을 공개 모집하는 경우 유가 증권 시장에의 상장만을 통해 공개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는 동 법의 해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심의가 보류되고 있다.
▲관계법 조문·
◇제24조(정부 지불 보증의 승인)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지불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에 관한 경제 기획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②경제 기획원 장관이 전항의승인을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33조(주식의 분산)=정부 지불 보증 기업체는 제24조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정부 지불 보증 기업체의 주식을 일반에게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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