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장병휴대품을 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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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월남전쟁에서 돌아온 장병에대한 휴대물품을 이사화물로인정, 관세를면제키로하는 관세징수규정을 개정하고 이룰 각세관에 통고했다.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은 2년이상의 해외거주자를 대상으로하고있으나 월남파병국군에 대해서는 이를 예외조치키로한 것이다. 이 사화물로서 면세릍받게되는 대상은 ①임기를 마친 귀국장병으로서 지휘관의 인솔에 의한 집단또는개별귀환자 ②전상귀국자③전사자의 유물등으로 되어있는데 단 「피아노」, 자동차, 「오토바이」같은 종류는 관세면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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