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약사법의 일부를 개정, 종래에의약품등의 제조업을 하고자하는자는 보사부령이 정하는바에따라 품목마다 제조소별로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던것을 재조하고자하는 전품목에대한 제조 허가를 받도록규정했다.
이에따라 제약 회사가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또는 끼칠염려가있는 어느 한 의약품을 생산하는경우 종래에는 그 품목의 허가만을 취소하던것을 개정법률에서는 제조업무허가전체를 취소하도록 벌칙을강화하고있다.
이 개정안은 이밖에면허증대여의 경우나 약사가 아닌자가 약국을 개업한경우 종래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