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특별부 (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는 19일 동국대학교 대학원생 김선홍(31)씨가 법무부장관을상대로 『성탄절만을 공휴일로 제정한것은 부당하다』고주장, 이를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낸데대해 행정소송의대상이 안된다고 소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령으로성탄절을 공휴일로 제정했기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안된다』 고판시한것이다.
서울고법특별부 (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는 19일 동국대학교 대학원생 김선홍(31)씨가 법무부장관을상대로 『성탄절만을 공휴일로 제정한것은 부당하다』고주장, 이를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낸데대해 행정소송의대상이 안된다고 소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령으로성탄절을 공휴일로 제정했기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안된다』 고판시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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