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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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항만 행정의 기본법이 되는 항만 법안을 마련, 곧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설부가 만든 동 법안은 항만을 지정 항만과 지방 항만으로 구분, 지정 항만은 건설부장관이, 지방 항만은 지방장관이 관리토록 하고 관리청이 필요할 때에는 항만 구역에 인접한 일정한 수역을 「인접 수역」으로 지정하여 그 구역 내에서의 시설 용지의 점용, 토사의 채취, 시설 공사 행위 등을 허가제로 하는 한편 도시 계획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에 인접하는 일정 수역에 「임항지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관리청은 도시 계획법에 의해 설정된 임항지구 안에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항구·공항구·어항구 등을 구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한 항만을 점용·사용하는 자에 대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게 하되 강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시설을 파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항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키 위해 항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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