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이동흡 콩나물 방지법 발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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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사퇴한 가운데 특정업무경비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정업무경비’는 공무원이 수사나 감사, 조사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이 전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한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은 14일 특정업무경비의 사용 지침인 예산집행지침을 작성할 때 집행계획과 집행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보존된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이동흡 콩나물 방지법 발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법 개정을 통해 특정업무경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상시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이 전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6년간 재직하면서 총 3억2000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로 이체해 보험료 납부와 경조사비 지급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까지 나서 “특정업무경비를 콩나물 사는데 쓰면 안 되지”라고 비난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전 후보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정업무경비사용에 관한 문제는 관행”이라고 변명하면서 “헌재소장이 되면 (헌법재판관 당시 수수한 특정업무경비)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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