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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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중 개정법률」을 의결, 공무원의 퇴직연금, 퇴직 일시금 및 유족 일시금의 지급율을 한때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후 다시 복직한 공무원에게 전재직기간을 인정 통산해주도록 하며 군복무 후 공무원에 복직한 경우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통산하도록 했다.
▲퇴직연금=1백분의 40에서 1백분의 50내지 1백분의 70으로 지급율을 인상 ▲퇴직일시금=①5년내지 20년 미만 근속자는 현행보다 50「프로」 인상(재직연수×퇴직당시의 봉급월액×1백분의 1백50) ②5년미만 근속자(퇴직당시 월기여금×재질월수×이자) ▲유족일시금=50「프로」인상(재직연수×퇴직당시의 봉급월액×1백분의 1백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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