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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갈등 격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싸고 동네 빵집과 프랜차이즈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대한제과협회는 13일 “ ㈜파리크라상이 자사 브랜드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을 동원해 협회 활동을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 측은 “파리크라상은 물론 파리크라상을 계열사로 갖고 있는 SPC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자영업자 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가 이달 초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

 대한제과협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주들을 동원해 반대 시위를 종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파리크라상이 휴대전화나 e-메일로 가맹점주들에게 보냈다는 ‘반대 시위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대한제과협회의 신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이나 파리크라상 본사 매출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SPC그룹 관계자는 “가맹점주 비대위는 중기 적합업종 추진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이라며 “대한제과협회에 대한 소송과 반대 시위 등은 모두 가맹점주 비대위의 자발적 행동”이라고 밝혔다. SPC측은 또 “대한제과협회가 공개한 것은 비대위 대표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한테 보낸 내용으로 파리크라상 본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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