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항 결의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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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 ①교직 단체는 유자격자를 뽑아 교육 계획 수립에 참여시킨다. ②교직 단체는 교육 발전계획을 수립, 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기술 시설, 공적 자료의 근원에 접근해야한다.
2, 교직 단체는 그들의 목적을 위해 공공 단체의 지원과 사친회 및 다른 민간 조직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3, 교육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교직 단체는 교원 교육, 교직자의 자격, 근무 연한, 근무 조건 및 효과적인 교육 조건을 결정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교직 단체는 또한 교원의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배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직업 헌장, 교사들의 주택 계획, 보험, 공제회 등 교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
4, 교육 계획 수립에 있어 교직 단체는 다음 사항에 참여해야 한다.
①자료제공 ②계획진도평가 ③필요할 때에 계획이 수정될 수 있도록 현행 계획을 비판 ④교육 목표와 실제 학습간의 간격을 메우기 위한 교과 과정의 연구 및 조사 ⑤교원과 학생들의 권리 및 책임을 보호하여 그들이 자유롭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5, 교육 계획이 효과적으로 수행 되도록 총회는 다음 사항을 강조한다. ①각국 정부는 이 결의안을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②회원 단체들은 이 결의문이 반영 되도록 적극적인 활약을 한다. ③총회는 회원 단체가 교육 계획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주고 지역적 회의를 열도록 주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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