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액수」할당으로 강제성 띠어|농협 공제 사업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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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업 협동 조합은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공제 사업을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데 농협의 임원과 직원을 동원하여 강행하고 있어 가뜩이나 쪼들리는 농촌 경제를 궁지에 몰아 넣을까 우려되고 있다. 농협은 올해 자기 자금 조성 방안으로 공제 계약고를 당초 1백억원을 책정, 지난 7월 말 현재 어린이 희망 공제를 6억1천3백만원, 생활 안정 공제50억7천3백만원 모두 56만8천6백만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갑자기 8월부터 계약고을 2백50억원으로 늘려 전국 농협 임·직원으로 하여금 책임 액수를 확보토록 지시함으로써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다.
농협은 ①3정보 이상의 경지 소유 농가 52만6천호를 대상 35% ②농협 시·군 및 이동 조합에 20% ③농협 전국 사업소가 20% 그리고 ④서울·부산·대전과 농협 특수 조합을 대상 5%를 각각 의무적으로 계약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당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은 농협에 의한 경제 사업 및 각종 농사 자금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농사 자금의 만성적인 회수 부진과 재정 안정 계획에 의한 한은의 재활 한도 억제, 그리고 정부의 재정자금 대하가 순조롭지 못해 농협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자 조합원의 자기자금 조성을 무리하게 추진시키는 결과를 빚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백50억원(이미 계약된 분 13억원 제외)의 공제 계약고를 달성키 위한 각 도별 할당액은 다음과 같다.(단위=천만원)
▲서울=49 ▲경기=175 ▲강원=122 ▲충북=159 ▲충남=321 ▲전북=243 ▲전남= 419 ▲경북=440 ▲경남=366 ▲제주=48 ▲기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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