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C유 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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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무연탄의 유류 대체 촉진방안으로 발전공업 및 기타연료용「방카·C」유에 대한 전면면세를 위해 석유류 세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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