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20대 남성이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동영상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화장실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회사원 신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11일 밤 11시쯤 광주시 동구 산수동 술집 화장실에서 A(33·여)씨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간 뒤, 변기 칸막이 너머로 손을 뻗어 옆 칸에 있던 A씨를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A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A씨의 남자친구(33)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신씨는 최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