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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 정부 차입금의 증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부의 대한은 차입금은 6월말 현재로 장기 차입 2백40여억원, 일시 차입 63억여원, 합계 3백3억여원으로서 지난해 연말의 그것보다 40억4천여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한다. 작년도의 세입 잉여금으로 연초에 장기 차입 23억원을 상환한 것을 감안한다면 현 연도 상반기중의 차입 「증가」는 실질적으로 63억4천여만원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부 차입금의 증가는 주로 일시 차입금 증가에 기인된 것이며, 그 내력은 재정 자금 5억원, 양특39억원, 전분 사업 14억원, 철도 사업 3억원, 조달 사업 2억원, 기타 6천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정부는 장기 차입금 2백40여억원에 대하여 연 2%의 이자를 한국은행에 납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말까지 11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고 있다한다.
이러한 일시 차입의 증가나 장기 차입금 이자의 미납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로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도 생각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했댔자 한국은행 이익금은 정부로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며 일시 차입금은 연말까지 세입 잉여로써 상환하면 그만이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일한 생각은 정부 회계 처리상으로 보나 경제 안정 계획상으로 보나 몇가지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첫째, 비록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하지만 이자 납입을 게을리 하는 것은 정부 회계의 확실성을 해칠 뿐이 아니라 정부 부채를 위장시키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회계의 확실성을 위하여도 방만한 회계 처리의 타성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시 차입금의 누증은 예산상 허용된 일시 차입 한도 내에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시 차입 증가로 포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것이 물가에 파급되고 물가 상승은 세입액을 명목상으로 증가시켜 연말까지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경우더라도 이미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물가를 다시 인하시킬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다.
반대로 정부의 일시 차입 증가로 인한 통화량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금융 부문의 긴축을 강화한다면 공공부문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반면, 민간 부문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최근의 생산 지수상의 정체상은 이러한 여파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시 차입금의 누증은 어떤 면으로 보나 경제 안정에 누를 끼치는 현상임을 효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째, 일시 차입금의 누증은 세출과 세입간의 시차상의 부조화에 기인되는 일시적 현상인 것이므로 그 규모가 지나치게 팽창될 경우에는 세출상의 조범이 불가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출을 예정대로 집행하는 것은 건전하지 못한 재정 운영 방식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우기 이러한 일시 차입의 누증이 지나친 세입 책정에 유래된 것이라면 일시 차입을 「커버」하기 위하여 부당한 징세 압력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국세청의 전면적인 세무 사찰도 이러한 부당한 세입 책정에 연유된 것이라면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예산의 형식적인 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균형이 문제인 것이며 60연대 이후의 소위 건전 예산이 이러한 의미의 형식적인 수지 균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의 대상이 안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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