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관계 해외 여행 경비를 증액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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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수출 및 군납 관계 해외 여행자의 해외 여행 경비 및 해외지 사와 주재원의 경비를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환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8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수출 및 군납 관계 해외 여행자 경비 인상 비용은 연간 수출 실적이 ▲10만불 내지 30만불은 종래 3천불에서 5천불로 ▲30만불 내지 50만불은 6천불에서 1만불로 ▲50만불 내지 1백만불은 8천불에서 1만5천불로 ▲1백만불 내지 2백만불은 2만불로 ▲2백만불 이상은 2만5천불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또한 해외 지사와 주재원 경비는 매월 ▲갑종은 종래의 1천5백불에서 3천불로 ▲을종은 8백불에서 1천5백불로 ▲병종은 4백불에서 1천불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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