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에 우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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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1일에 열린 청구권자금관리위는 대일청구권 제1차년도 실시계획중 1천5백만불의 중소기업재정차관에 대한 최종실수요자 선정기준과 부문별 자금배정한도를 확립지었다.
예비심사에서 합격된 총 자금 실수자 선정기준 3백40건, 2천5백58만불 가운데 1천5백만불분만 선정하기 위한 최종심사기준은 (1)수출 및 수출특화산업, 수입대체산업 및 이에대한 원료제공업체 (2)주요산업제품의 생산업체 (3)수입대체의 전망이 있는 생산업체 (5)노동집약적인 업체 등의 우선순위로 하여 내자조달, 경영, 담보 등 사업수행능력을 감안키로 하고 있는데 구매는 조달청 경쟁입찰을 원칙으로하되 실수요자의 직접구매로 허용키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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