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소유권과 관리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 본인은 제주도 모처에 밀감과 과수원 밭을 인척되는 사람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등기완료) 오랜 햇수가 경과하여도 본인의 소유권이 관리인에게 침해당할 염려는 없을지요?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해결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8 이의재>
[답]과수원을 사서 당신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인척되는 사람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다면 결국 과수원의 수지 계산은 당신의 계산하에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신이 농가(농가)로서 자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관리인으로부터 당신의 권리가 침해당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 이병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