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직장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뉴스1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3일 밤 11시 25분경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 상가건물 앞에서 A(22·여)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직장 상사인 이씨는 A씨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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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직장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뉴스1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3일 밤 11시 25분경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 상가건물 앞에서 A(22·여)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직장 상사인 이씨는 A씨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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