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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씨 공소장 요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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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제1, 피고인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이하 북괴라 호칭함)이 대한민국 장병의 월남파병을 반대 선동하는 반면에 월맹에 군사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합법적 동의로써 세계적화를 기도하는 공산침략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유진영의 공동반공전선인 월남전쟁에 파견된 국군장병에 관하여 『월남파병은 일개정파의 정권유지와 내외 상인의 자본축적수단으로 젊은 고귀한 피를 헐값으로 팔아 넘기는 것이니 이를 반대하여야 한다』는 지의 발언을 하여 이를 유포시키면 파월 장병의 전의가 상실되고 반전의식이 고취되며 반미 반정부 사상이 야기되어 반공전선에 균열이 생겨서 북괴 및 국외 공산계열을 이롭게 한다는 정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6년 4월 13일 오전 10시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94의 10 소재 한성「빌딩」 4층내에 있는 가칭 민주사회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도하 각 신문기자 20여명과 동당 발기대책위원 전세열외 10여명에게 정화암 외 18명의 전시 민사당 창당 발기대책위원의 명단을 발표하는 기회에『박정희 정권은 민족의 고귀한 피를 진흙땅과「정글」의 땅 죽음의 나라 월남으로 헐값으로 팔아 넘기고 있다. 우리는 일개정파의 정권유지와 내외상인의 자본축적 수단으로 이 땅의 숭고한 젊은 피를 전쟁의 제물로 바칠 수는 없다. 우리는 쓰러져 가는 월남의 피투성이의 전선을 담당할 하등의 의무를 진 것이 아니다. 미국이 우리 전선을 담당하고 우리가 월남전쟁을 대리 수행한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박정희 정권의 이 반민족적 처사를 단호히 규탄하며 비상식적인 용병정책에 엄중 항의함과 동시에 월남중파를 단호히 저지하고 이미 파병된 국군의 송환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월남파병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며 전체 애국적인 국민들의 적극 참여와 간단없는 지지 성원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월남파병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여 북괴의 월남파병 반대활동에 동조함으로써 북괴로 하여금 동 성명서를 월남파병 반대선동의 자료로 역용케하여 북괴와 국외 공산계열을 이롭게 하고
제2, 피고인은 북괴의 궁극적 목표가 남한을 공산화시켜 한반도에 공산통일 국가를 형성함에 있고 북괴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으로서 6·25의 무력침공으로 공산화 통일을 기도하다가 실패한 후 전술을 바꾸어 남한내에 그들의 동조세력을 광범하게 포섭하여 통일전선을 형성.
그 조직을 활용하여 남한의 공산화를 획책하고 이와 병행하여 그들의 의도하는바 공산화 통일이외에 여하한 형태의 통일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위장전술 구호이며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남북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을 1954년 4월 27일「제네바」회의 이래 계속 제의 선전하는 한편 무력을 증강시켜 재 침공을 호시탐탐하는 등화전 양면작전을 감행하고 있으며 남한 내에서 남북교류론이 주창될 때마다 이를 진정으로 받아 들이는 것 같이 가장하고 이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선전적 효과를 획득하는데 광분하고 있음을 지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괴의 서신·언론인·체육인·친척 등의 남북교류제의 진의는 남북교류를 통하여 가장된 북괴의 정치 사회 체제와 경제발전상을 남한에 선전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반공에 대한 회의를 포지케하여 반공태세를 교란시키고 남북교류 명목하에 합법적으로 남파된 간첩들의 집요한 침투공작으로 북괴를 지지하는 광범한 동조세력을 획득하는 동시에 통일에 대한 여론을 분열시켜서 국론을 혼미케하고 정계·경제계를 위시한 각계각층을 혼란시켜서 남한의 공고한 방공보루를 남북교류라는 위장된 평화공존 전술아래 산산이 파괴시켜서 남한에 공산정권의 수립여건을 조성시키는 한편 국제외교에 유리한 조건인 대한민국과 대등한 합법국가 지위를 획득하고 민족자결을 빙자하여 통일문제를 「유엔」밖으로 끌어내어 적화통일을 촉진시키자는 데 있으며 여사한 북괴의 간접침략 주도 전략인 남북교류는 사전에 교류에 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협의는 협의 쌍방의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남한에서 남북교류를 제창하면 국제적·국내적으로 북괴가 대한민국과 대등한 합법정부로 인정받게 되고 북괴는 자기네가 선창한 남북교류를 남한에서 추종 동조하였으니 이는 남한이 북괴에 승복한 결과로서 북괴의 우위성을 실증하는 동시에 북괴는 침략성이 없고 평화를 애호하며 인도주의적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대내·대외적으로 선전 과시함으로써 그들의 국내의 지위를 유리하게 하고 남한에서 암약중인 간첩공작원들의 북괴동조세력 규합공작 활동을 용이케 하는 등 만사를 적화통일 목표달성에 귀착시키는 북괴를 이롭게 한다는 정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1966년 5월 9일 오전 9시30분 경 전시 가칭 민주사회당 창당 사무실에서 공소외 이필선으로 하여금 도하 수십 명의 신문기자들에게 민사당 창당 발기취지문 작성문안 위원인 이필선, 서병조, 박훈, 전세열, 김철강 등이 민사당 창당 준비위원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고 동당운영위원회와 발기대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동당발기취지문 제6항이 남북통일 정책중의 부분적 통일이란 남북간의 서신·언론인·체육인·친척 등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사당의 당면 통일정책은 민족자결을 토대로 한 서신·언론인·체육인·친척 등의 남북교류라고 발표케 하여 이를 동일자 도하 각 신문에 보도케 함으로써 북괴의 남북 교류 주장에 동조하고 통일 14일 북괴로 하여금 동 남북 교류동조사실을 평화통일선동자료로 역용케 하고②1966년 5월 27일 오전 11시경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소재 대성「빌딩」에서 개최된 가칭 민주사회당 확대발기인대회 석상에서 참집한 동당간부 80여명과 1백50여명의 일반참관인등에게 격려사를 통하여『나는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집권한다면 김일성이하고 국제기구를 통해서나 직접 면담을 해서 대결해볼 용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함으로써 반국가 단체의 수괴인 김일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타협할 의사를 표시하여 북괴를 대한민국과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북괴의 국제 외교적 위치를 유리케 함으로써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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